법원, 증거로 첫 인정

법원, 증거로 첫 인정

이재훈 기자
입력 2007-06-18 00:00
수정 2007-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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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양은 5세 때인 9년전 다니던 유치원 원장 홍모(63)씨에게 강제 성추행을 당했다.A양의 어머니는 홍씨를 고소했지만 재판부는 2003년 법정에서 A양에게 다시 한번 피해 당시 상황을 진술하라고 요구했다.A양과 A양 어머니는 “나와 아이에게 성추행 사건을 되새기라는 건 가혹한 일”이라며 진술을 거부했고 홍씨는 무죄로 나왔다. 여성계는 당시 “법원이 남성과 성인 위주의 재판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증거로 남기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해야 하는 피해 사실의 반복 진술이 실제 성폭행과 버금가는 고통을 안겨온 아동 성폭행 사건.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이 17일 성추행 피해 아동 어머니의 진술을 첫 증거로 인정했다.

B(6)양은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영어학원에서 강사 최모(26)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양은 어머니 김모씨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김씨는 수사기관에 딸의 피해사실을 털어놔 전문진술(傳聞陳述)로 남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형사소송법상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어 전문진술을 증거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B양에 대한 최씨의 혐의를 인정치 않고 다른 아동 1명에 대해서만 유죄를 내렸다.

그러나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의견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사망, 질병 등 명시적인 사유 외에도 피해 아동이 항소심 법정에서 범행을 당한 구체적 경위나 일시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 이번 경우도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아동 진술에 거짓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 어머니 김씨의 경찰 조사과정 진술도 증거 능력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소아정신과 신의진 교수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피의자에 대한 원한이나 다른 이득을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성폭력으로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앓으며 다양한 불안 증상을 보이는 아이의 행동을 처음부터 관찰해온 어머니의 진술이 가장 믿음직하다.”면서 “아동 성폭력 사건에선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6-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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