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이미 개통된 뒤에 들어선 아파트라도 입주민들이 차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면 건축·분양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광주 서구 제2순환도로와 2개 간선도로변에 평행으로 지어진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낸 재정신청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 건축·분양사에 90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도로 개통 이후에 들어선 아파트라도 야간 소음이 최고 70㏈에 이르는 등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준공검사 당시 소음도는 65㏈ 미만이었다.
위원회는 “분양모집공고시 계약 조건에 소음으로 환경권 침해 가능성을 명시했다고 하지만 사업승인 조건에 ‘입주 뒤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 사업 주체가 이를 책임진다.’는 조건이 부여됐었다.”라고 덧붙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소음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1억 8000여만원으로 계산됐지만 주민들이 소음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입주했기 때문에 50%는 과실상계했다.”면서 “재정신청한 주민 1인당 피해 정도에 따라 6만∼28만원까지 보상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건설사와 사업 승인기관(서구)및 도로 관리자(광주시)에는 앞으로 예상되는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한 방음 대책을 함께 세우라고 권고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6-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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