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선생님들 잔 비우고 한 잔씩 따르세요” 대법 “성희롱 아니다”

“여선생님들 잔 비우고 한 잔씩 따르세요” 대법 “성희롱 아니다”

이재훈 기자
입력 2007-06-16 00:00
수정 2007-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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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한 발언은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북 안동 M초등학교 교감 김모(57)씨는 2002년 9월 한 횟집에서 교장과 함께 최모(33)씨 등 여교사 3명과 남교사 3명이 참석한 회식자리에 동석했다. 교장이 교사 6명의 소주잔에 각각 맥주와 소주 등을 따르고 함께 술을 마셨다. 김씨가 여교사들에게 “여선생님들, 잔 비우고 교장선생님께 한 잔씩 따라 드리세요.”라고 말했지만 여교사들은 답하지 않았다. 남교사들이 교장과 김씨 등에게 잔을 권했고 김씨는 한 차례 더 “여선생님들 빨리 잔을 비우고 교장선생님께 한 잔 따라 드리지 않고.”라고 채근했다.

결국 2명의 여교사가 마지못해 교장에게 술을 따랐지만 최씨는 끝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다 자리를 마칠 무렵 교장으로부터 술을 한 잔 더 받은 뒤에야 맥주를 따라줬다. 최씨는 결국 성적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다며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진정했고 여성부는 김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고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김씨에게 성적의도가 있었다기보단 직장 상사인 교장에게 술을 받았으면 답례해야 한다는 차원이었고 다른 여교사 2명이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한 점에 미뤄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배현태 공보판사는 “신체적인 접촉이나 성적인 언어표현이 아니라 단순히 술만 따르라고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씨가 성희롱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되지 못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 김복희 여성위원장은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자체가 성희롱이라고 무조건 규정할 순 없지만 김씨가 재차 따르라고 했음에도 최씨 스스로 성적 굴욕감 등을 느껴 거부했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6-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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