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검찰의 수사·내사 정보를 누설한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내사 정보를 누설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7-06-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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