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석면 노출 암사망 업무상 재해”

대법 “석면 노출 암사망 업무상 재해”

이재훈 기자
입력 2007-06-14 00:00
수정 2007-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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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간 흡연을 했어도 근무했던 지하철역에서 석면 노출로 인해 폐암이 발병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하철 역무원으로 근무하다 2003년 폐암으로 숨진 윤모(당시 43세)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윤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씨는 1985년 7월 서울메트로(옛 서울지하철공사)에 입사해 역무원으로 재직하며 역사 지하에서 승차권 판매와 부정승차 단속, 선로 상태 확인 등의 일을 했다.2001년 3월 폐암 진단을 받고 2년 뒤 숨졌다.

재판부는 “윤씨가 85∼89년 일했던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는 87∼88년 지하역사 통로 확장과 역무실·매표소 이전공사가 진행됐는데 바닥재와 환기덕트 이음부에 상당량의 석면이 포함돼 있었지만 당시 우리나라 석면 유해성 인식 정도에 비춰 비산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작업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석면은 한번 노출되면 이후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6-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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