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수백만원짜리 콘도회원권 경품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이고 회원비를 뜯어가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콘도회원권 구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요구하더라도 ‘담당자가 없다.’며 지연시키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공정위는 경고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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