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분양원가 전면공개 길텄다

공공주택 분양원가 전면공개 길텄다

홍성규 기자
입력 2007-06-02 00:00
수정 2007-06-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 민모씨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원가 정보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주택사업의 공공성 등에 근거해 그동안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주택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국민 여론과 입법 추세를 법리적으로 뒷받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이미 개발이 완료됐거나 개발 중인 아파트 건설사업의 분양원가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신청과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2004년 4월 민씨는 “주공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면서 주공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토지매입 보상비, 택지조성비, 건설사 및 분양자에게 판매한 토지의 평당 가격, 가구당 건축비, 가구당 건설원가, 부대비용 등 7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반면 주공은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공개하면 수익·손실에 대한 적정성 논란, 지역간 손익배분의 형평성 논란 등이 생겨 주택건설사업이 곤란하게 된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는 “주공의 지위와 공기업적 성격을 감안하면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또 분양원가 공개로 주공의 핵심전략이 노출돼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가 일어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공개하면 분양을 받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정된 주택법의 적용 범위와는 상관없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주택사업에서는 모두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따라서 개정 법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대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주택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9월1일부터 민간택지에서는 택지비와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을, 공공택지에서는 택지비와 공사비·간접비·기타 비용 등 61개 항목을 각각 공개하도록 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