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개정주택법 시행 전 적용 민간주택 공급 가격도 영향

9월 개정주택법 시행 전 적용 민간주택 공급 가격도 영향

주현진 기자
입력 2007-06-02 00:00
수정 2007-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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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첫 판결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법이 9월1일부터 시행되기에 앞선 시점에 나와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에 담긴 새 분양원가 공개 제도는 ‘법 개정 이후 첫 번째 사업계획승인부터’ 적용하도록 했지만, 이번 판결은 법 개정 이전에 지었거나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최광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 공개 청구소송이어서 주공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주공의 분양가 거품이 빠지면 민간기업의 주택 공급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정 주택법 등이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도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도 있어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주공은 재판과정에서 “분양원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범위는 주택법 제38조의2에 규정한 택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밖에 시행령이 정하는 비용과 관련되는 정보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주택법이 공개 범위를 한정하고 있더라도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여서 개정 법률이 비록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정보의 공개를 원하는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맞게 분양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겠다.”면서 “아파트 단지와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견임을 전제로 “분양가를 입주민에게 돌려줄 수도 없으니 입주민들에게 별 실익은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홍성규 주현진기자 cool@seoul.co.kr

2007-06-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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