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강신욱)는 지난달 25일 제798차 회의를 열고 ‘미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기사에서 용의자인 조승희씨가 만들어 언론기관에 보낸 사진 게재와 관련해 서울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등 20개 매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인명을 해칠 수 있는 권총이나 망치를 들고 상대를 가해하려는 자세를 취한 조씨의 사진을 보도한 것은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10조 2항(선정주의 금지)과 제13조 4항(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보호)의 위반”이라며 “이들 사진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에 해(害)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07-05-3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