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상훈)는 이날 김 회장의 석방 청구에 대해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했고, 검찰의 구속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앞으로 법원 양형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경찰이 한화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해 온 상황이어서 김 회장이 외압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선 경찰이 송치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 흉기 등 상해 등 6가지 외에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검찰은 김 회장의 석방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박철준 1차장 검사는 “김 회장이 석방 신청을 내 구속 만료일이 당초 26일에서 27일로 하루 연장됐다.”면서 “김 회장에 대한 수사 기간이 더 필요해 27일 전까지 법원에 김 회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열흘 더 늘려 달라고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또 “경찰이 수사의뢰를 해오면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허가할 경우 다음달 5일 쯤 김 회장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회장은 구속적부심사에서 “가해자로서 거짓말을 하면서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사실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다행히 구속된 뒤 피해자들이 합의해 준 것에 감사한다. 죗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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