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에 세무상 특혜를 주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윈앤윈21’ 강모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9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이모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9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 국세청 직원 홍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500만원을, 서울 모 세무서 소속 류모씨와 국세청 본청 소속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3월,2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2007-05-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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