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확정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확정

홍희경 기자
입력 2007-05-23 00:00
수정 2007-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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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유엔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가 수립을 권고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 22일 확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안을 만든 지 3년 7개월 만이다. 하지만 사형제 폐지 문제 등 논쟁의 핵심이 된 부분들은 국회나 정부에서 손보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유보됐다.

●자유권·사회권 망라한 계획안

NAP 확정안은 자유권과 사회권을 망라한 계획안이 담겨 있다.▲자살예방 사업 강화 ▲정신질환자·교통약자·이주노동자 등 소수자 인권보호 ▲한부모 가정 생활지원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경찰 유치장 시설을 개선하고 수형자 분류를 통해 사회복귀 능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안을 마련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전기요금 체납가구 단전유예나 낙후지역 용수공급 및 식품 안전성 강화, 저소득층 의료급여 보장 강화와 치매노인 종합관리체계 구축안이 NAP에 담겼다. 북한인권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됐다.

●현실 고려해 이상은 포기

하지만 확정안은 사형제·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와 대체복무제 인정 문제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2005년 인권위가 현실을 무시한 권고안을 냈다고 비판받았다면, 확정안은 정부와 국회의 입장을 지나치게 고려한 측면이 있는 셈이다.

먼저 사형제와 관련, 사형 선고 규정을 담은 법률별로 조항 존폐를 결정하는 방안과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타당성 등을 분석해 국회에 계류중인 ‘사형제 폐지 특별법’ 심사에 반영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공은 여전히 국회에 있다.

국보법은 위반 사범들에 대해 기소유예나 불입건 처분을 활성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역시 국회가 결정하기 전까지 검찰과 법원이 현행법을 ‘재량껏’ 적용하도록 암묵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 문제는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개선 연구회 검토 결과를 존중하기로 했다. 대체복무제 인정을 권고한 인권위안에 대해 국방부가 거세게 반발한 적이 있지만, 이번 연구회에는 민간위원도 참여해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 담장밖 목소리 배제했다” 비난

이번에 확정된 NAP는 각 부처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각 부처는 NAP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진다. 연말에는 정기적으로 이행결과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제출, 공개해야 한다. 부처들이 NAP를 따르고 있는지 감독하는 기능도 협의회가 갖는다.

협의회 구성원은 정부 인사들 일색이다. 법무부장관이 의장, 교육부 등 16개 부처·실의 차관급 공무원이 구성원이다. 결국 정부가 구상하고 실현한 NAP를 또다시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구조가 된 셈이다.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강성준씨는 “NAP초안이 만들어진 뒤 1차례를 제외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의 담장 밖 목소리는 배제됐다. 결국 다양한 목소리를 담지 못한 확정안이 나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확정된 NAP 전문은 28일부터 법무부 인권국 홈페이지(www.hr.go.kr)와 서울신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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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5-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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