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 핵심인물로 지목됐던 장동익 전 의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1일 장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장 전 회장은 의사협회비와 회장 판공비 등 수억원을 횡령하고 빼돌린 돈을 국회의원 등에게 후원금 형식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5-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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