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일원동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이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가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반대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집회 불참비’를 받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16일 연합 반상회를 열어 강남자원회수시설 광역화 반대 집회에 가구당 최소 1명 이상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불참비 2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각 동 현관 및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반대 시위.5월17일부터 매일 참석. 불참비 2만원’이란 내용의 결정사항 공지문을 붙였다.A아파트뿐만 아니라 일원동과 수서동 아파트 상당수가 집회 불참자에게 불참비를 내도록 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A아파트 부근 B아파트는 3만원을,C아파트는 1만원의 불참비를 걷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주민들은 소각장 광역화에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집회에 참여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A아파트 주민은 “소각장 때문에 부동산값이 떨어지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집회참여를 강요하고 벌금까지 걷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반발했다.
이에 대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측 관계자는 “불참비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긴 했지만 실제로 돈을 걷은 적은 없다.”면서 “우리 동네가 소각장 유해물질의 낙진 지역인 만큼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반상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한 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B아파트 관계자도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공동주택에 함께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7-05-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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