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고시원 방화용의자 무죄

잠실고시원 방화용의자 무죄

홍성규 기자
입력 2007-05-19 00:00
수정 2007-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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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의 사상자를 낸 ‘잠실 고시원 화재’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심상철)는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불법 노래방 영업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사건 발생 초기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가 검찰 조사 때부터 진술을 바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정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둘 수는 있지만, 범행을 확신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말한 데 격분해 건물 지하에 있는 자신의 노래방에 불을 질러 건물 안 고시원에 살던 8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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