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영장 잇단 기각

화이트칼라 영장 잇단 기각

홍희경 기자
입력 2007-05-14 00:00
수정 2007-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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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사회 정의를 해치는 사행행위특례법 및 성매매특별법 위반 사범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제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무더기로 기각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법원의 판단이 무뎌진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불구속 수사와 재판 원칙에 따른 현상이지만,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결국 ‘화이트칼라 사범’들에게만 좋은 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사행성 게임장 운영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정부의 집중단속 정책이 무기력해진다는 얘기도 있다. 수사 일선에서는 “어느 나라 사법부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법원은 인신구속을 처벌로 인식하는 것을 바꾸어야 한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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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업자 구속률도 2% 불과

경찰은 지난해 7월5일부터 10월28일까지 사행성 게임 1차단속을, 같은 해 11월1일부터 올해 4월17일까지 2차단속을 폈다.1차단속 기간에 전국적으로 4만 6504명이 입건돼 2212명이 구속됐다. 구속률은 4.76%였다.2차단속 때는 1만 9007명이 입건돼 396명이 구속,2.08%의 구속률을 보였다.

법원은 지난해와 올해 사행성 게임 관련 영장발부 기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개별 사건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일선의 불만은 크다. 경찰 관계자는 “오락실 업주가 얻은 부당이득액이 영장발부 기준의 하나가 되는 것 같다.”면서 “그렇다면 죄를 키운 뒤에만 처벌하라는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고발한 경제사범에 대한 높은 기각률도 같은 맥락이다. 얼마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가 수사한 증권거래법 위반 사범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금조부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증권거래법 위반 사범 36명 가운데 35명이 구속된 것과 비교된다.

경제사범 영장 무더기 기각

불구속된 피의자 가운데에는 검찰 조사를 받는 공범에게 진술을 녹취해 오라고 지시한 피의자도 끼여 있다. 진술방향을 지시한 뒤 공범이 그대로 진술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녹취를 지시했다가 적발됐다. 회사 돈 17억원을 빼내 자사주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피의자는 불구속기소됐다. 금조부의 한 검사는 “막대한 이득을 포기하지 못해 주가조작범들은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또다른 주가조작을 시도하곤 한다.”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피의자가 시장에 이어 금융당국과 검찰까지 무시한다면 관련 범죄를 근절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5년 18.52%에서 지난해 20.80%로 늘어났다. 올해 1∼3월에는 기각률이 27.37%로 뛰었다.

형사부의 한 검사는 “기각률이 올라가는 자체는 최근 사법의 추세로 검찰도 받아들이는 부분”이라면서 “다만 지능적이고 돈이 많은 사범의 영장만 기각되는 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5-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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