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회장 구속 수감] 법원, 구속영장 발부 배경

[김승연회장 구속 수감] 법원, 구속영장 발부 배경

홍희경 기자
입력 2007-05-12 00:00
수정 2007-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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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결국 ‘인신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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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청계산으로 가지 않았고, 폭행도 하지 않았다는 당초의 입장을 법정에서 뒤집었다.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재판부에 읍소했다. 이처럼 계속되는 말바꾸기가 증거인멸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오히려 자충수로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특히 새로운 목격자 진술이 나오는 데다 조직폭력배 개입 의혹이 증폭되면서 법원은 김 회장을 구속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법원이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재천명하고 있지만, 국민적인 관심인 ‘사안의 중대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고려됐다.

김 회장측은 혐의를 인정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부담을 가질 것이라는 대명제를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김 회장이 다른 경제인에게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어리석은 아비”라며 자책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구속 사유 가운데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가 줄어든다. 게다가 죄를 뉘우친 피의자는 재판을 받을 때에도 유리하다. 하지만 김 회장의 자백은 태생적으로 ‘일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보복폭행을 사주했다거나 조폭을 동원했다는 부분까지 인정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회복할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할 게 불을 보듯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부분에 승부를 걸었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피해자 진술을 통해 신빙성 있는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한 내용만 영장 혐의 사실에 적시했다.

조폭 동원설 등 정황이 포착된 단계의 혐의는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넣었다.

법원은 결국 일부 혐의를 시인한 부분보다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개 혐의가 모두 소명됐다고 보이며 수사기관에서 더 조사하려고 하는 부분과 관련, 피의자들이 앞으로 증거를 더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수사에 힘을 실어줬다.

임일영 홍희경기자 argus@seoul.co.kr
2007-05-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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