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탄현 주상복합 로비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검사)는 2일 사업시행사인 K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고양시의회 의원 S(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회의 주상복합 관련 조례개정 과정에서 브로커(구속)를 통해 K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7-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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