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의학전문의사만 담당할 수 있다. 또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65만여명의 근로자들은 건강검진때 의사로부터 받드시 취급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자건강 진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의사 자격기준이 지금은 산업의학 레지던트 4년차, 예방의학전문의, 산업보건경력 4년 이상 전문의 등이지만 내년부터는 산업의학전문의로 제한하기로 했다.
2007-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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