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나오는 MBC월화드라마 ‘히트’의 리얼리티를 비판했던 대검찰청 부공보관 김진숙(42) 부장검사가 이번에는 불륜을 주제로 한 SBS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를 간통죄라는 시각에서 분석한 글을 올렸다.
김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이 발행하는 검찰신문 뉴스프로스 5월호에 기고한 ‘내 남자의 여자가 히트치는 이유’라는 글에서 “불륜의 끝은 교도소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 고소인인 처 혹은 남편과 피고소인인 상대 남녀를 비교해 볼 때 미모나 성격 등 조건이 고소인이 월등하게 나은 예가 훨씬 많았는데 동료 검사들에게도 이야기를 해보면 같은 사례가 많아 흥미로웠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극에서의 불륜은 대부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지만 현실은 훨씬 냉혹하다.”고 말했다. 개인의 정조를 국가가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고 국가별 입법례도 다르다.”면서 “형법의 도덕 강제를 피하려는 측면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게 근래의 추세인 듯하다.”면서 간통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5-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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