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황사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황사 피해 예방에 소홀했던 만큼 국가책임을 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에 따르면 중국 황사로 우리나라가 입는 피해 규모는 2002년 기준으로 3조 8000억∼7조 3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양대 김홍균 법대 법학과장은 한국법학원이 발행하는 ‘저스티스’4월호 ‘황사문제와 국가책임’에서 “중국 정부는 황사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내법을 제정하지 않았고 적절한 시기에 황사 발생을 진압ㆍ제거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환경법을 전공한 김 교수는 현재 한국환경법학회 총무도 맡고 있다.
김 교수는 “국제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황사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조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책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렇다고 국제관습법에 따른 국가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4-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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