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면적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공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군인공제회가 시행한 서울 서초동 ‘현대 슈퍼빌’ 입주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한 결과, 현대슈퍼빌 57평부터 95평형까지 10개 평형 645가구 전체의 분양면적이 5∼8평씩 입주자 몰래 늘어난 채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시 건축과의 사용승인서류와 현대건설 홍보책자 및 공급 계약서를 비교한 결과, 지하 주차장 면적을 실제보다 줄이고 그만큼의 면적을 공용 면적에 끌어다 붙여 전체 계약면적은 유지한 채 분양 면적을 늘리는 방식의 평형 부풀리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1999년 12월2일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슈퍼빌은 주상복합건물로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 “주상복합건물은 계약 면적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실제 공급된 공용 면적 개요와 면적 합계가 분양계약과 같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만일 분양 면적이 부풀려진 줄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기가 분명하다.”면서 “645가구 전체가 사기를 당했다고 볼 때 분양 당시에 430억원의 부당이익이 발생한 것이고 시가로 따지면 입주자들의 재산손해 총액은 1300억∼15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기철 강아연기자 chuli@seoul.co.kr
2007-04-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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