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땅 윗선서 매각 압력”
특혜설의 진원지는 뚝섬에 있는 경찰청 기마대 소유 부지 271평. 시행 주체인 KT와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2005년 초 뚝섬의 KT 소유 부지에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자 성동구가 사업승인 조건으로 기마대 땅을 사서 길을 낼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땅을 팔면 기마대 훈련장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청의 반대로 사업이 벽에 부딪혔다. 사업추진의 기로에 놓인 KT와 현대건설은 그 해 7월 감사원 기업민원 불편사항 신고센터에 조정신청을 했다.
이후 KT가 기마대 내에 돔형 마장시설을 설치해 주고, 인근에 388평 규모의 대체부지를 제공키로 하자 경찰청은 KT와 2006년 9월 ‘매각 양여협약’을 맺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고위층의 개입 등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감사원, 경찰청, 성동구청은 이날 힐스테이트 건축심의·사업승인·매각 양여협약·분양까지의 과정에 법률상의 어떤 하자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건축심의~분양승인 절차적법”
실제로 감사원이 기마대 부지 매각 조정을 한 것은 당시 기업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힐스테이트 외에도 유사사례는 많다. 경찰청이나 성동구는 이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부지 매입 전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해 “시 건축조례상 사업부지의 3분의2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면 심의 신청이 가능해 거부명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사업부지는 100% KT 소유였다.
사업승인 조건이었던 기마대부지 매입도 국토 계획법에 따라 아파트 사용승인 전까지만 부지를 사서 길을 내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힐스테이트는 모두 445가구로 지난해 11월 분양 때 74.5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