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 힐스테이트 특혜논란

서울숲 힐스테이트 특혜논란

김성곤 기자
입력 2007-04-10 00:00
수정 2007-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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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분양 당시 75대1의 높은 청약 경쟁률로 화제가 됐던 뚝섬 서울숲 힐스테이트가 인허가 과정의 특혜시비에 휘말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9일 “KT가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인근 힐스테이트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땅 윗선서 매각 압력”

특혜설의 진원지는 뚝섬에 있는 경찰청 기마대 소유 부지 271평. 시행 주체인 KT와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2005년 초 뚝섬의 KT 소유 부지에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자 성동구가 사업승인 조건으로 기마대 땅을 사서 길을 낼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땅을 팔면 기마대 훈련장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청의 반대로 사업이 벽에 부딪혔다. 사업추진의 기로에 놓인 KT와 현대건설은 그 해 7월 감사원 기업민원 불편사항 신고센터에 조정신청을 했다.

이후 KT가 기마대 내에 돔형 마장시설을 설치해 주고, 인근에 388평 규모의 대체부지를 제공키로 하자 경찰청은 KT와 2006년 9월 ‘매각 양여협약’을 맺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고위층의 개입 등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감사원, 경찰청, 성동구청은 이날 힐스테이트 건축심의·사업승인·매각 양여협약·분양까지의 과정에 법률상의 어떤 하자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건축심의~분양승인 절차적법”

실제로 감사원이 기마대 부지 매각 조정을 한 것은 당시 기업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힐스테이트 외에도 유사사례는 많다. 경찰청이나 성동구는 이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부지 매입 전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해 “시 건축조례상 사업부지의 3분의2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면 심의 신청이 가능해 거부명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사업부지는 100% KT 소유였다.

사업승인 조건이었던 기마대부지 매입도 국토 계획법에 따라 아파트 사용승인 전까지만 부지를 사서 길을 내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힐스테이트는 모두 445가구로 지난해 11월 분양 때 74.5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04-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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