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시 군용비행장 주변에 설정된 비행안전구역 1100만평이 해제된다.
국방부는 6일 “진해 항공기지의 비행 접근방식을 바꿔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군용항공기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시 중앙동, 덕산리, 동읍 등 기지주변 33개 동·이·읍 지역에서도 건물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비행 계기에 의존하던 북쪽지역의 접근방식을 육안에 의한 접근방식으로 변경했다.”면서 “이에 따라 활주로 끝을 기준으로 15㎞지역에 설정돼 있던 안전구역이 3㎞로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진해기지 북쪽에는 해발 530m의 장복산이 있어 활주로 북쪽 방향을 이용한 비행접근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사용 빈도가 낮은 지역의 비행접근 방식을 변경키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04-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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