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버스·택시 기사와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행 중인 운전자를 때리거나 협박하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4-0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산 한 찜질방 갔다가 빈대 옮았다”…유튜버가 확인한 심각한 실태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7/SSC_20260927092316_N2.jpg.webp)

![thumbnail - “지퍼 줄줄 내려가”…리센느 메이, 무대 중 아찔 사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6/SSC_20260926091448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