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버스·택시 기사와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행 중인 운전자를 때리거나 협박하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4-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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