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10시20분쯤 서울 노원구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태안 판사) 102호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실형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예정인 피고인 김모(36)씨가 도주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씨는 공판 직후 박 판사와 담당 참여관(주임)이 자리를 뜬 사이 법정 경위나 교도관들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유유히 102호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 구속 사실을 아는 판사와 주임이 먼저 자리를 뜬 상황에서 사정을 잘 모르는 담당 계장이 교도관들에게 ‘법정구속이 아닌 것 같다.’고 잘못 말을 해 벌어진 실수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관들을 김씨 주거지로 급파하는 등 소재 파악에 나섰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03-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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