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정보기술(IT)업체 A사의 선물 리스트에는 2003년부터 올 설까지 명절때마다 10차례 선물이 전달된 정통부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 주소, 전화번호, 수신 여부 등이 적혀 있었다. 직위와 업무 연관 관계 등에 따라 A∼D로 등급을 분류해 A등급은 갈비세트,D등급은 과일세트 등을 보냈다.
●5년간 명절때마다 30∼50명에게 발송
이에 따르면 공무원행동강령이 제정된 2003년부터 올 설까지 매년 30∼50명씩에게 선물을 보냈다.2003년에는 무려 70여명이나 됐다.2004년 설에는 47명에게 선물을 보냈으나 11명이, 지난해 설에는 38명 중 14명이 각각 선물을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2004년에는 이 업체가 당시 진대제 장관에게도 선물을 보냈으나 수취를 거부당했다. 노준형 현 장관은 2004년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업체가 선물을 보냈으나 수취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물은 주로 서울 유명 백화점에서 12만∼17만원 가량의 갈비세트와 5만∼7만원대의 과일 세트 등을 구입해 집으로 배달됐다.
2003년 2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등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선물을 받을 경우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선물을 받더라도 3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관계 당국 내사 착수
정통부는 이달 초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 감찰에 들어갔다. 검찰과 경찰 등 사정당국에서도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청렴위원회(옛 부패방지위원회)도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조사할 계획이다.
청렴위 관계자는 “언론보도나 정황을 판단한 후 행동강령 위반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적극적으로 조사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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