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군의 인사규정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벌여온 여성 예비역 중령 피우진(52)씨의 집념이 결실을 맺었다. 국방부가 군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1∼7급을 받은 군인은 자동으로 전역토록 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복무적합 여부를 심의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한 것이다. 피씨는 지난 2002년 유방암 치료를 위해 양쪽 가슴을 절제한 뒤 의무조사에서 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9월 퇴역 명령을 받았다. 피씨는 전역명령에 불복, 국방부에 퇴역처분 취소소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퇴역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개정안은 소급적용이 안 돼 피씨가 복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소해야만 한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03-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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