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순前비서관 딜레마

법무부, 이재순前비서관 딜레마

홍성규 기자
입력 2007-03-23 00:00
수정 2007-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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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제이유 그룹과의 부적절한 돈 거래 의혹을 받았던 이재순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검찰 복직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법률적으로만 보면 법무부가 복직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검찰 수사에서 이 전 비서관은 제이유 납품업자였던 강모(여·46)씨와 오피스텔 매매와 관련해 1억여원의 돈 거래를 한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에 착수한 제이유 사건에서도 이 전 비서관의 혐의 대목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직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셈이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렸다는 점이 검사 인사 원칙인 품위 손상 여부 등과 전혀 관계가 없느냐가 고민의 핵심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본인 잘못이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 복직을 거부할 수 없지 않겠냐.’는 의견과 ‘어쨌거나 가족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연루됐는데 복직 신청을 받아 줄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팽팽하다.

법무부는 청와대의 스탠스도 적잖이 신경쓰는 눈치다. 청와대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사표수리만 했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구나 지난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권과 대통령을 겨냥해도 좋은데 합법적으로 하라.”고 언급한 것도 ‘이 전 비서관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질타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높은 도덕적 검증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시선도 법무부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21일 심의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명로승 변호사)를 열어 이 전 비서관에 대한 복직 여부를 논의했지만 논의 결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검찰 간부는 “복직을 받아 줘도 비난이 있을 수 있고, 안 받아 줬을 때도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거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간부는 “본인의 명예회복도 좋지만 검찰 조직 전체로 보면 떳떳하게 보이지 않는 측면도 있다.”면서 “검찰 일각에서는 법조비리에 연루돼 면직됐다가 복직 판결을 받은 `심재륜 파동’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새달 1일 군 법무관 출신 신규 검사 임용과 함께 발표될 이 전 비서관에 대한 복직 여부가 그래서 더 주목받고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3-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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