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통한 주식 우회취득 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특수관계인 통한 주식 우회취득 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홍희경 기자
입력 2007-03-22 00:00
수정 2007-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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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출자한 펀드가 자회사 주식을 산 뒤 펀드를 해산해 자회사 주식이 모회사에 편입되는 것은 모회사 대주주의 주식 우회취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의환)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펀드인 S펀드를 설립, 남양알로에의 실권주를 사들인 뒤 펀드를 해산하면서 주식을 취득한 ㈜남양의 대주주 4명이 자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펀드가 해산돼 남양알로에가 실권주를 소유하게 됐고, 이는 실질적으로 남양 대주주인 원고들이 출자 지분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권주를 지배하게 된 것을 뜻한다.”고 판시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3-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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