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독립 보장” vs “경영감시해야”

“방송독립 보장” vs “경영감시해야”

최광숙 기자
입력 2007-03-20 00:00
수정 2007-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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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EBS를 ‘공공기관 운영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100% 출자한 공공기관인 KBS와 EBS가 국민의 감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방송 장악을 위한 조치라는 의견으로 나눠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이 여야 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KBS,EBS를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운영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도 하기 전에 이같은 개정안이 다시 제출된 것이다.

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공기관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경영정보 공개,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이들 방송을 직접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시행령에 따라 매년 대상기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전 의원 등은 아예 현행 법 제4조 제2항에서 제3호를 신설, 두 방송을 아예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법에 따라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예산처는 “공영방송을 내세운 자사 이기주의”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9일 “국회에서 충분한 입법 심사과정을 거친 법률에 대해 최소한의 시행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방송의 중립성 등을 주장하며 법 적용에서 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 자율성과 방만 경영 감사는 구분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100% 출자하고, 매달 세금과 유사한 성격의 시청료를 받는다면 경영 내용이 공개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덧붙였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7-03-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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