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발생한 포털사이트 야후코리아의 남녀 성행위 동영상 게재 사고와 관련, 허술한 동영상 음란물 관리감독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야후는 이와 관련,19일 검증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당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했다. 전문가들은 동영상 손수제작물(UCC) 시대를 맞아 관련 업체의 관리감독체계는 물론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19일 정보통신부와 야후코리아 등 포털업계에 따르면 18일 오후 6시 야후의 한 이용자가 남녀 성행위 내용이 담긴 1분 분량의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자동으로 동영상 UCC코너인 ‘야미’에 노출됐다. 이 동영상은 5시간40분 동안 방치되다 이날 오후 11시40분에 삭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야후 김병석 팀장은 “모니터링에서 문제의 동영상이 걸러지지 못했다.”면서 “일부 모니터링 작업 강화만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할 수 없어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말했다.
야후의 음란물 동영상 사건의 경우 사각 시간대인 공휴일이어서 파장이 더욱 컸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지만 공휴일이어서 근무자가 없었다.
법적, 제도적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음란물 등 불법 동영상을 올린 자는 1년 이하 징역,10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업체 등 방조범은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이 또한 사후 벌칙에 그치고 동영상 시대의 불법 행위를 따르지 못해 가중처벌 등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7-03-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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