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주민 원하면 아파트 명칭 바꿔야”

[사회플러스] “주민 원하면 아파트 명칭 바꿔야”

입력 2007-03-17 00:00
수정 2007-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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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름이 브랜드화하면서 법원이 이미 지은 아파트 명칭을 새 브랜드로 바꿔달라는 입주민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안철상)는 16일 서울 동작구 롯데 낙천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이름을 ‘롯데캐슬’로 바꾸도록 허가해 달라.”며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7-03-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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