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가격 담합 애경등 업체 간부 기소

세제가격 담합 애경등 업체 간부 기소

홍희경 기자
입력 2007-03-13 00:00
수정 2007-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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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윤진원)는 12일 세제 가격과 판매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로 3개 업체 간부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된 간부는 LG생활건강 조모 상무와 애경산업 최모 부사장,CJ라이온 영업본부장 박모씨다. 검찰은 또 이들 업체 3곳과 CJ라이온의 전신인 CJ 등 법인 4곳을 벌금 3억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2004년 3월과 이듬해 4월 중역회의 등을 통해 주방 및 세탁용 세제의 직거래용 공장도 가격과 소비자 매매가, 할인점 판매가 등을 10% 인상키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년 기획세트를 공급하거나 제품을 살 때 견본품을 증정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3-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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