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탈북자 상속권 어디로…

재혼탈북자 상속권 어디로…

김효섭 기자
입력 2007-03-12 00:00
수정 2007-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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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양 출신인 김선호는 만수예술단 호른연주자다. 선호는 남한에 있는 할아버지와의 비밀편지가 발각돼 약혼자인 연화를 남겨두고 탈북한다. 선호는 남한에 정착해 남한 여자와 결혼한다. 하지만 약혼자인 연화도 탈북, 남한에 있는 선호를 찾아왔다. 남한에서 결혼한 부인과 북한에서 약혼했던 약혼녀 사이에서 선호는 갈등한다.

차승원 주연의 ‘국경의 남쪽’이라는 영화의 내용이다. 만약 북한에서 선호가 연화와 이미 결혼했었다면 남한에서 한 결혼은 어떻게 될까. 또 자식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단순한 영화 속 상상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을 이탈해 남한으로 들어온 탈북자수는 2002년부터 연 1000명을 넘어섰고 올 2월 1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최근 ‘통일사법정책연구’1권에서 대구지방법원 신진화 판사가 쓴 ‘통일 전후의 신분법제 정비방안’이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신 판사는 문제는 북한 가족법에 기초한 신분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라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탈북자가 남한에서 북한 배우자와의 이혼을 청구하거나 이혼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이를 숨기고 남한 여자와 혼인하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신 판사는 이에 대해 “북한법에 의한 신분관계도 인정하는 바탕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체적 동의가 있다.”면서 “남한 가족법을 일방적으로 적용할 경우 가족관계 등이 인위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속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신 판사는 남한 내 상속재산에 대한 북한 거주 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할지, 통일국가 형성 후 북한 내 토지에 대한 분단 전 소유권을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 현실적으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3-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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