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이 실린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의 해로움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흡연 경고 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하는 금연 정책 중 하나로, 현재 캐나다와 호주·브라질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흡연으로 인해 망가진 치아와 심장 등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브라질은 괴사된 다리 사진을 그대로 싣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3-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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