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표류… 매일800억 부채 쌓여

연금개혁 표류… 매일800억 부채 쌓여

오상도 기자
입력 2007-03-08 00:00
수정 2007-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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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혁법안 등 복지 관련 법안이 다른 법안과 맞물려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면서 서민 생활만 더 어렵게 됐다. 임시국회 개회 시기는 여야간 합의가 안 된 상태다.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끝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됐다가 불발된 복지 관련 법안은 국민연금개혁법안, 기초노령연금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등 이른바 ‘노인 3법’이다. 이 가운데 기초노령연금법안은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과 7월부터 각각 만 70세 이상 60%와 만 65세 이상 노인 300만명에게 8만 9000원씩 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소 10개월 이상 소요될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기초노령연금법안이 제때 시행되는 게 어렵게 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칫 정쟁에 휩싸여 ‘도중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선발과 교육에 3개월가량, 전산시스템 확보에 7개월가량 소요된다.”며 “300만명에 이르는 대상자 파악과 신청 접수도 만만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과 2004년 연거푸 국회에 제출된 뒤 지난해 11월에야 상임위를 통과한 국민연금개혁법안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측은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미뤄지면서 날마다 800억원의 부채가 쌓이고 있다.”고 추정했다. 현행 9% 보험료율을 해마다 0.39%포인트씩 올리고, 동시에 평균소득의 60%를 받는 급여수준을 50%로 낮추는 법안 통과가 미뤄졌기 때문이다.KDI통계 결과, 다음 임시국회로 미뤄지면서 예상치보다 약 30일치 증가된 2조 4000억원의 연금부채가 새로 생겨났다.

내년 7월부터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은 한해를 넘긴 논의 끝에 지난달 22일에야 상임위를 통과해 처리가 예상됐으나 정쟁에 휩싸여 표류하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3-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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