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용헌)는 6일 유명 소설가 공지영씨의 전 남편 이모(45)씨가 중앙일보를 상대로 “공씨의 가족사를 소재로 한 소설을 연재할 경우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한다.”며 낸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씨가 법원에 제출한 소설에는 이씨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나 묘사가 없어 독자가 이씨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생활에 대한 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공씨가 앞으로 연재할 내용에서 이씨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사항을 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상 현재로서는 이 소설에 대한 문학창작의 중단을 가져오는 가처분을 내릴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2007-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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