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1인 공간 6㎡ ‘닭장’

수용자 1인 공간 6㎡ ‘닭장’

김효섭 기자
입력 2007-02-12 00:00
수정 2007-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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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개선 권고도 묵살

여수출입국사무소에서 최악의 외국인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내 외국인 보호시설의 수용 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인 뒤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무성의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소는 경기 화성과 충북 청주 두 곳이며, 전국 21개 출입국사무소도 보호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들 보호시설의 보호 가능 인원은 1414명이며 현재 897명을 보호 중이다.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1월 실사를 바탕으로 만든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용자들에게는 1인당 6㎡의 공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외국인 보호시설의 위생과 시설이 유엔이 정한 피구금자 처우 최저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이다.

수용자 중 규정에도 없는 알몸 검사를 받은 경우도 34.1%였으며, 외국인 여성 가운데 18.3%가 남성 공무원에 의해 몸 검사를 받았다고 답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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