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법조계] (하) 개인 도덕성 문제일까?

[위기의 법조계] (하) 개인 도덕성 문제일까?

김효섭 기자
입력 2007-02-10 00:00
수정 2007-02-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느 조직이든 썩은 사과가 있게 마련이다.”

최근 판·검사의 연이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법조계가 수렁에 빠져들고 있을 때 한 법조계 인사가 한 말이다.

논란이 된 판·검사 개개인의 문제라는 지적이지만, 법조비리 등은 결국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부적절한 수사관행 등 조직 차원의 문제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폐쇄적 조직문화가 문제

최근 조폭 출신의 지역 사업가에게서 향응과 골프접대 등을 받아 사표를 제출한 전주지법 A판사는 “문제의 인물이 조폭 출신인 줄은 몰랐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가장 의문을 품는 부분은 바로 이 점이다. 법조비리사건 등 브로커가 등장하는 사건마다 “어떻게 일반인들도 만나기 힘든 판·검사를 저런 브로커들은 잘도 아는 것일까.”라는 물음을 던지게 된다.

A판사의 경우가 이같은 의문을 풀어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A판사에게 문제의 사업가를 소개시켜준 사람은 다름 아닌 동료 B판사.B판사도 피의자 가족에게서 골프 접대와 아파트 등을 제공받아 사표를 낸 인물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법관들은 다른 이들의 접근에 대해 굉장히 조심하지만 일단 알게 된 사람들은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친하기가 어렵지만 일단 친해지면 그 뒤는 일이 술술 풀릴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판·검사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A판사의 경우처럼 동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상사를 통해 접근하기도 한다. 지난해 법조비리 때 등장했던 브로커 C씨를 자신도 만난 적이 있다는 한 검사는 “당시 모시던 부장검사의 저녁식사 자리에 C씨가 와 있었다.”면서 “척 보기에도 질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 같았지만 부장검사의 체면도 있어 끝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안면을 튼 브로커는 이전의 모임을 빌미로 집요하게 접근한다. 지역·학연·인맥을 이용하거나 주요 인사들의 관혼상제를 챙기면서 인맥을 쌓는 것은 기본이다.

또 이같은 부절적할 교제의 문제점을 지적받더라도 자신의 업무에 영향만 주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는 일종의 ‘도덕적 우월감’도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 판사는 “앞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사들에게 절대 아무도 만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면 모르지만 사적인 부분이 공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또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성과우선주의가 일 만든다

성과를 우선시하는 수사 특성이 종종 일을 그르치는 주범이 된다.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있지만 검찰은 여전히 진술에 무게를 둔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서가 중요하다. 이는 결국 조서재판의 유혹으로 이어진다. 재판에서 조서의 증거능력을 높이기 위해선 피의자의 진술서 등 조서가 중요해지고 보다 완벽한 자백을 받아내려는 유혹에 빠진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2-1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