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방송공사(KBS)에 따르면 KBS는 해당 검사와의 5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피의자 김모씨로부터 관련 녹취 테이프를 건네받아 이를 편집해 보도했다.
김씨는 제이유그룹의 계열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납품업체로부터 2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검찰이 김씨를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 위해 재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몰래 이를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김씨가 지난해 9월22일 서울동부지검 모 검사 방에서 조사받으면서 몰래 녹취한 테이프 가운데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검사)“내가 시키는 대로 해주겠어요. 도와줘, 깨끗하게….”
(김씨)“상대방이 위증을 증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검사)“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요.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 본인이 다 관여한 일인데. 아무도 모르는데. 재판에서 잘 이야기하면 되지….”
(김씨)“거짓말 하라고요.”
(검사)“거짓말 하고 법원에 가서도 거짓말 하세요. 이것은 그게 실체에 맞아. 거짓말이든 뭐든.”
●진술을 거부하자
(검사)“저는 사실 피해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로 유리하게 써 줄게. 한 푼 돈 받은 것도 아니고.”
(검사)“이거 하나 서명하고 가.”
(김씨)“시간을 주세요.”
(검사)“희생타를 날려, 뭘 생각하겠다는 거야. 못하겠다는 거야.”
●끝내 진술 확보가 어렵게 되자
(검사)“괜히 뭐 검사가 진술을 강요했네. 그런 소리 하면 안돼. 서로 비밀에 관해선 지킬 건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자고….”
이에 대해 검찰은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6일 오전 중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관의 조사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요즘에는 검사가 직접 조사한다.”며 검사의 신문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보도 내용중 중간에 생략된 대목이 적지 않아 정확한 정황은 좀더 파악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일영 홍희경기자 argu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