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2일 원폭 피해자인 이근목(84)씨 등 6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6억 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피해를 본 시점은 1944년에서 1945년 사이로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사안이어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쓰비시에서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부분의 청구도 관련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이 부분도 소멸시효 10년을 지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피고가 노예제를 금지하는 관제관습법, 강제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조약 등을 들어 국제적 범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국제노동기구 등 관련 국제법에는 범죄자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최봉태 변호사는 “가해국인 일본에서도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단지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국내 원폭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라며 원고들과 협의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해 당사자와 일제하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 등 사회단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는 “한국 사법부만큼은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해 주기를 바랐지만 패소로 끝나 지난 60여년 동안 고통스럽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온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얼굴을 들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