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위성 개발사에 고용돼 2009년 발사가 확정된 아리랑위성 3호에 탑재될 촬영장치 선정 로비를 펼친 한국계 미국인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건주)는 31일 러시아 비니엠사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 A씨에게 접근, 아리랑 3호 촬영장치 입찰정보를 빼낸 이모(47)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A씨를 통해 항공우주연구원의 아리랑 3호 촬영장치 입찰 관련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문광위 소속 A씨는 친분이 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위원회 인사를 통해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이후에는 직접 자신이 보좌하는 의원 명의로 기밀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비니엠은 러시아 유인 우주선 개발업체인 에네르기아사의 자회사로 통신위성과 탐사위성을 개발, 중동 지역 등에 판매해 왔다.
이 회사는 지난해 초 이스라엘, 독일 업체와 함께 아리랑 3호 촬영장치 입찰에 참가했지만 탈락했다. 위성 탑재용 촬영장치 한대 가격은 수백억원대에 이른다.
비니엠 위성 판매 고문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이씨는 2005년 국내에 GSI위성정보기술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뒤 각종 학회에 참여하며 인맥을 넓혀 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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