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유죄판결 판사 492명 실명 공개

‘긴급조치’ 유죄판결 판사 492명 실명 공개

임일영 기자
입력 2007-01-31 00:00
수정 2007-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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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내렸던 판사들의 실명이 담긴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보고서’가 31일 예정대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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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30일 서울 중구 필동 사무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판결문과 판사 이름은 이미 공개된 자료이고 이달 초 전원위 의결을 거쳐 보고서 내용을 확정한 만큼 판사들의 실명 공개를 번복하지 않을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판사 명단을 따로 작성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내용을 요약하는 데 판사의 이름이 들어갔을 뿐”이라면서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31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조사보고서에는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문과 위원회 현황 및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보고서’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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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긴급조치 판결보고서 별첨 자료에는 긴급조치로 기소된 사건 1심 및 항소·상고심 판결 1412건의 담당판사 이름, 사건 개요가 표로 요약돼 있다. 위원회는 내부 직원이 조사보고서를 일부 언론사에 유출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보고서에 이름이 공개된 판사 492명 중 10여명이 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지법원장 이상 고위직을 맡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 4명, 헌재소장 1명, 대법관 29명 등 전직 지법원장 이상 고위법관을 지낸 판사도 100여명이 포함돼 있다.

전원위는 국회 선출 8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15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들 가운데 9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9일 제34차 전원위원회에서 보고서를 공개할 때 가해자, 피해자의 이름을 익명처리하고 사생활 보호에 필요하거나 국민화해에 저해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판사의 이름은 공개하기로 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1-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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