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새학기를 앞두고 교복값을 터무니없이 높게 올린 교복업체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교복값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 높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원 등을 토대로 관련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학부모들이 추진중인 공동구매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 엄벌할 방침이다. 특히 입찰방해 이외에도 가격·물량 담합이나 재고를 신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복 광고에 가수 등 연예인을 등장시켜 몸매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선전하는 행위에는 허위·과장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경남 창원지역 예비 학부모회 등이 추진한 공동구매 입찰에서 교복업체들이 담합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당초 입찰에는 8개 교복업체가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업체들이 입찰을 방해하면서 1개 업체만 참가했다고 학부모단체들은 주장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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