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하는 군 간부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군 경력을 민간에서 인정받게 하는 사회인증 시스템이 도입된다. 자치경찰 특채인원을 늘리고, 군인연금을 못받는 제대군인에겐 6개월간 전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한명숙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제대군인지원위원회가 26일 범정부적 전역자 지원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방개혁 2020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조기전역자들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는 지난해 3100여명 수준에 그쳤던 장기복무 전역자가 국방개혁이 완료되는 2020년엔 43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2006년 현재 취업률은 44.2%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군에서의 경력을 민간 수요에 연계시켜 주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군 경력 사회인증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자치경찰 특채인원을 늘리는 한편, 산림방재단이나 지역안보자문단에도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설물 관리나 차량정비 등 비전투분야 업무를 외주기업에 맡기는 조건으로 장기복무 군인을 일정비율 채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역 1년전부터는 취업준비에 매달릴 수 있도록 부대정원에서 제외시켜 주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나 각 대학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도 늘어난다.
군인연금을 못받는 20년 미만 복무자에게도 취업할 때까지 구직에만 전념토록 최장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01-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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