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급발진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車 급발진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강아연 기자
입력 2007-01-27 00:00
수정 2007-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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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송경근 판사는 승용차로 일방통행 도로를 질주해 사상자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박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자동차의 제조물 결함을 교통사고 원인으로 일부 인정해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 판결이 나온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도로 상황, 가해차량 속도와 질주하는 힘, 목격자들의 진술 및 폐쇄회로TV에 찍힌 차량의 진행상황, 사고 후 확인된 가해차량의 파손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의해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차량을 옆으로 옮기기 위해 시동을 걸었을 뿐 일방통행로를 고속으로 역주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사고 후 음주 및 약물 검사에서도 모두 정상으로 판명된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씨는 2005년 11월22일 마포구 용강동에서 주차해 놓았던 랜드로버 차량의 위치를 옮기던 중 가속페달을 밟는 순간 자동차가 갑자기 시속 100km 속도로 일방통행로 160m를 역주행해 1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목격자들은 가해차량이 굉음을 내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질주했고 차량 밑부분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또 “브레이크를 밟고 변속기를 후진 위치로 바꾸는 등 차량 제동을 위해 노력했다.”는 박씨의 주장대로 인근 음식점 폐쇄회로 TV에는 브레이크등과 후진등이 켜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변호를 맡은 박영하 변호사는 “급발진에 의해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는 첫 형사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증거물과 목격자 증언 등이 풍부했던 것이 무죄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7-01-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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