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美 필립모리스사 ‘99년 5150만弗 배상 판결

[국내 첫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美 필립모리스사 ‘99년 5150만弗 배상 판결

홍희경 기자
입력 2007-01-26 00:00
수정 2007-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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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담배소송은 1954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후 미국에서 흡연 관련 소송 4000여건이 있었지만, 담배회사에 배상금을 물린 확정 판결은 10여건에 불과하다.

일본과 유럽 각국에서도 여러 차례 담배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부분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폐암 발병 흡연자들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사례가 많은 미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흡연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드물게 나오기 시작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미국에서 흡연자가 승소할 경우 배상액은 천문학적 액수를 기록한다.

99년 샌프란시스코주 법원은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사는 흡연 피해자에게 5150만달러를 배상하라.”며 흡연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필립 모리스사가 배상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 미 연방 대법원에서 재심이 진행중이다.200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도 40년간 담배를 하루 두갑씩 피우다 폐암에 걸린 리처드 보켄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들은 보켄에게 50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선고가 아닌 재판부의 중재를 통해 담배회사가 배상을 하는 선에서 양측이 합의한 경우도 있다.98년 미국 46개 주정부가 “흡연으로 주민들의 건강이 나빠져 복지 예산이 많이 든다.”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주정부에 25년에 걸쳐 2460억달러를 지급하라.”며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미국 법원들도 “담배와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흡연자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라이트’‘저타르’ 등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흡연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미 대법원은 “순한 담배라는 사실과 함께 유해성을 알렸기에 회사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2월 폐암 환자 6명이 일본담배회사(JT)와 국가를 상대로 낸 담배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담배가 유해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기호품으로 정착했고, 중독성이 술보다 약해 본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끊을 수 있다는 게 판시 내용의 골자였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2003년 “건강 악화와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잇따라 흡연자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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