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무죄’

담배‘무죄’

임광욱 기자
입력 2007-01-26 00:00
수정 2007-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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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년 이상 끌어온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재판부가 피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측이 담배와 폐암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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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원들과 원고측 변호사들이 서울 중앙지법에서 1심 판결이 끝난 뒤 취재진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25일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원들과 원고측 변호사들이 서울 중앙지법에서 1심 판결이 끝난 뒤 취재진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원고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혀 항소심 공방이 예상된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감안하면 이번 민사소송은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조경란)는 25일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1명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병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김모씨 등 5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담배소송 2건에 대해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역학적 인과관계’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다는 가정 아래 추출한 특정 요인과 질병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이므로, 이를 특정 개인의 구체적 질병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개별적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안의 경우 제조물 책임이나 공해 소송처럼 원고측의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특별한 사례에 해당한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담배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생산된 제품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제조물책임 법리를 적용할 제품이 아니며, 이 소송은 공해소송처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다.”며 일반 손배소와 같이 원고측이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담배소송은 폐암 환자 김모씨와 가족 등 31명이 1999년 12월 “30년 이상의 흡연으로 폐암이 유발됐으며 KT&G는 불충분한 경고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3억 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7-0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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