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보복·법정 모욕 大法, 처벌 강화 입법

법관 보복·법정 모욕 大法, 처벌 강화 입법

김효섭 기자
입력 2007-01-20 00:00
수정 2007-01-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 등 재판업무 관련자를 상대로 보복을 하거나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칭 ‘사법질서보호법’ 입법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19일 ‘비상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고 법관·법원 공무원 신변안전 방안과 법정질서 유지대책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사법질서보호법은 그동안 법원조직법, 형법 등에 나눠져 있는 법정소란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통합·강화하고 소송관계인은 물론 법관 등의 보호규정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1-2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