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나 법원 공무원 등 재판업무 관련자를 상대로 보복을 하거나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칭 ‘사법질서보호법’ 입법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19일 ‘비상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고 법관·법원 공무원 신변안전 방안과 법정질서 유지대책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사법질서보호법은 그동안 법원조직법, 형법 등에 나눠져 있는 법정소란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통합·강화하고 소송관계인은 물론 법관 등의 보호규정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1-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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